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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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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1-07-27 08:42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612

 

 

1. 사업목적

 

글로벌 문제해결(기후변화·미세먼지·감염병 등), 4차산업혁명 및 상대국 강점 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기술격차 해소

 

2. 사업내용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예산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협력국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과제

()

유럽국가

미해결 감염병,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질환의 제어조절(배양진단치료백신) 원천기술 개발

 

세부 분야 : 항체 진단기술, 감염성 미생물 제어 약제 개발, 백신어쥬번트 개발, 유전체 조절/배양/동물모델 플랫폼 기술, 기타 감염병 관련 진단치료백신개발 기술

과제당 연 400백만원 이내

5과제

<관련> 2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 중 참고

미해결 감염병 : 결핵, 다제내성, 에이즈, 배양불능 바이러스(간염바이러스 등)

변종 감염병 : 매개체전파 감염병(SFTSV, 뎅기 등), 인플루엔자, 인수공통 감염병(브루셀라, Q열 등), 메르스 등

 

지원기간 : 2년 이내

총 연구기간 : 2021.8.26.2023.8.25.

연간 연구비는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됨

 

대상 협력국 내 1개 이상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상대 기관의 매칭펀드 제공 시 평가에서 우대 가능

현재 수행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협력국가와의 공동연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적용

지원내용 : 상대국 협력기관과의 해당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원

과제구성 : 단위과제 혹은 총괄+세부과제 구성

필요 시 위탁과제 추가 가능

 

3. 지원대상

 

신청자격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신청제한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5)의 적용을 받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음

본 사업에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NTIS를 통해 기 수행과제와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선정 처리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6.24.() ~ 7.23.() 18:00까지(주관기관 승인 포함)

7.23.()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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