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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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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3-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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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의거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업무수행기관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참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계약


  다. 공고 및 접수방법

    1)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2) 접수방법: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3) 접수기간: 2023. 3. 30.(목) ~ 4.10.(월), 10:00까지


  라. 업체선정방법: 제안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마. 용역예정가: 금40,000,000원, 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바. 요청사항: 관심있는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전자문서 수신처에 등록된 전체 대학에 문서를 발송함에 따라 미해당 시 미접수 처리 요망)


  사.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오태경( 02-3433-0718)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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