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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2012년도 연구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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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2-03-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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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학교 연구원에서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과 공동으로 2012년도 연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연구활동 지원취지

본 재단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수 및 연구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문연구의 질적인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분야

가. 자유주제 : 경제, 경영분야 (총 4편)

나. 지정주제 :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문화, 교육, 환경분야 등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모색" 관련된 주제 (총 4편)

(* 지정주제에 대한 연구지원 취지는 별첨 참조)



3. 연구구분

가. 단독 연구 : 연구자가 단독으로 과제를 담당

나. 공동 연구 : 전공분야가 유사한 2인 이상의 인원이 함께 참여

다. 학제적 연구 : 전공분야가 다른 2인 이상의 인원이 함께 참여



4. 공모자격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나. 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의 전임교원



5. 연구기간

연구소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연구비

가. 지원금액

과제당 연구비 지원은 자유주제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지정주제의 경우 연간 1,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지급방법

연구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분할 지급한다.

1) 1회 :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지원 계약시점에 총 연구비의 50% 지급.

2) 2회 : 연구 최종보고서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연구비 30% 지급.

3) 3회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해외 학술지에 게제 확정시 연구비 20% 지급.

7.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개시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연구진행상황을 소정서식에 의거 개별적으로 본 재단에 제출한다. (별첨양식 4)

나.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기간내에 해당연구를 완결하고,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에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본 재단에 제출한다. (별첨양식 5)

다. 연구논문의 발표 및 제출

1) 완결된 연구결과물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해외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2) 발표시 동 연구가 본 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본 연구는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지원번호 기입) –

- 영문표기시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지원번호 기입) from DAELIM SUAM FOUNDATION. –

3) 게재 완료시 게재학술지 1부, 논문 별쇄본 2부, 게재 논문 파일 원본을 본 재단에 제출한다.



8. 연구자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가. 연구계획서가 제출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나. 연구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행하며 평가결과 연구가 미진한 과제는 논문을 보완 또는 재작성토록 한다.



9. 행정사항

가. 공모기간 : 2012. 3. 20 ~ 2012. 4. 18

나. 연구기간 : 2012. 5. 16 ~ 2013. 5. 15

다. 제출장소 : (우편번호 : 431-7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비산동) 대림대학교 본관2층

대림대학교 선진사회연구원

TEL : 031-467-4440, 4753

FAX : 031-446-8729

E-Mail : risa@daelim.ac.kr





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후 E-Mail 접수)

신청서류

1) 연구비 지원 신청서 1부 (별첨양식 1)

2) 연구 계획서 1부 (별첨양식 2)

3) 연구자 인적사항 1부 (별첨양식 3)



10. 기타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재단은 연구비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며 향후

3년간 본 재단 연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연구기간 내에 연구 결과물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 재단의 승인없이 기 제출한 연구과제의 제목 내용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3) 연구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종료된 것으로 한다.

나. 연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구과제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과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별첨양식 6).

다.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연구계획서 연구 주제와 주요 내용은 다른 간행물이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한다.





별첨 : 지정공모에 대한 연구지원 취지



별첨양식 : 1. 연구비 지원 신청서

2. 연구계획서

3. 연구자 인적 사항

4. 중간보고서

5. 결과보고서

6. 연구과제 계획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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