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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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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3-07-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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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 - 233 호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Ⅰ . 사업목적
    •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품질경영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 Ⅱ. 지원범위 및 내용
    • □ 지원규모 : 15.2억원(2013년 신규)
      ○ 3개 과제, 15.2억원 내외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분야 [첨부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세부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사업
      기간
      별첨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5.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11개월
      RFP다운로드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확산
      8억원 내외
      RFP다운로드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하
      RFP다운로드
      * 단, 지정과제 공모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않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Ⅲ.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은 하위로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을 두며 수행기관(총괄책임자) 하위로 참여기관을 둡니다.
  • Ⅳ. 신청 및 평가
    • 가.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과제 1 :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 주관기관 : 시험인증기관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 과제 2 :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 및 확산
      ○ 주관기관 : 제한 없음
      ○ 참여기관 : 품질관련 컨설팅 기관
    • □ 과제 3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 주관 및 참여기관 : 제한 없음
    • 나. 평가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가 60점 미만과제는 탈락 처리함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 추진주체의 능력(10)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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