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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미래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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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17-0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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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2. 위 관련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1.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
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3. 각 부처(청)에서는 관련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이유.
2.「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끝.
※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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