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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차 개정)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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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1-10-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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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예시) 추가 -



연구논문은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 적인 자료입니다. 논문의 저자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됩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연구논문의 저자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2019년 10월 1일 발표한 권고사항의 2차 개정판으로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예시)를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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