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항 (지원서류 및 유의사항) |
(진행절차)
- 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과제 채택 : 연구계획서 제출은 매년 11월 중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일괄 접수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채택한다.(개정
2017.11.03., 2020.06.30.) 매년 4월 중 연구계획서를 추가 접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물은 12월 말까지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 연구기간은 1년 과제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최종 연구 결과물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 확인 후 연구비를
지급
한다.
- 연구수행 중 변경 사유가 발행한 경우 교내연구비 지원규정 제6조의 2(연구계획변경)에 의거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04.01.,
2020.06.30.)
- 모든 연구 결과물은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비 수혜 후 KRI(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에 수혜현황 자료(연구업적명,
연구비,연구기간
등)를 반드시 입력하여야한다.
(지원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채택이 안될 수도 있음.
-
SCI급 수준의 국제저명 논문, 공연/전시로 판단하여 연구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제저명임을 입증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expanded)
- 국제기타 수준의 논문, 공연/전시로 판단하여 연구계획서 제출시 5개국 이상 가입을 입증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저명수준의 논문, 공연/전시로 판단하여 연구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내저명임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학진 등재)
- . 교내·외 연구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전공외의 논문, 공연, 전시, 특허, 저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게재논문은 논문의 적당한 여백 또는 공연/전시/저서의 실적 자료의 적절한 여백에 “이 논문은 0000년도 세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여진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ehan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라고 표기하며, 표기가 없을시 교내 연구비를 지원 하지 않는다.
-
개인(교원)별 지원편수는 총 4편으로 지원한다.
-2편(국제기타 및 국내저명 논문, 공연/전시/특허, 저서)
-2편(국제저명 논문)
단. 국제저명논문”의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04.01.,
2020.06.30., 2021.02.22.)
- 위 교내 연구비 지원세칙 외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5.04.01., 2021.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