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부정행위 온라인 제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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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
-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련 연구부정행위 의혹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1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66호, 2021. 1. 4.)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에서 접수
접수 :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전화접수061-469-1462, 이메일접수:design@sehan.ac.kr)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1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66호, 2021. 1. 4.)
검증 주체
-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자, 연구지원인력의 소속기관의 장)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조 2항(법률 제17343호, 2020. 6.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1항(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조 2항(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보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계부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에 이관하고, 해당 연구기관이 검증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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