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4항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마련·배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4.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 1부.
2. 연구윤리길잡이 개정내용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pdf (4.3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2 19:18:41 -
붙임2 연구윤리길잡이 세부개정내용.hwpx (105.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2 19:18:41 -
붙임3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22.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2 19:18:41 -
[본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pdf (115.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2 19:18:41
- 이전글「특수교육연구」제30권 제2호 논문 모집 안내 23.04.13
- 다음글2023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사업 신규 기획과제 공모 안내 23.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