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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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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1-16 10:32

본문

1. 관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4조제5항

 

2. 위 관련, 회의비 중 식비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질의가 빈번한 사항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과제 관리시 참고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김현홍(☎043-750-2461, kimhh83@kistep.re.kr) 부연구위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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