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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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2012년 사업예산 : 55억원(계속과제 및 평가관리비 포함)
* 2012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10억원 이내임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2~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현물+현금)는 50% ~ 6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1)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산정기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산정기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성격
- ○ 개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8단계인 과제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지정공모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국민안전 방범창호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지정공모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비상호출기기 및 서비스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지정공모 밀폐 공간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지킴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자유공모 유해 해파리 퇴치 관련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자유공모의 경우 과제명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분야에 한하여 지원 예정(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과제별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 정보마당 > 유사과제 또는 세부과제에서 확인 - ○ 제출기간 : 2012. 9. 28(금) ~ 10. 12(금) 18:00 까지
-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81~2) - ○ 제출방법 : 제출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Ⅳ. 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영리기관)
이어야 함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기관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으로 구성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0.30) → 사전검토(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 → 신규사업자 확정(1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2월 초)
- * 접수된 과제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서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명확성
▷ 기술·제품의 혁신성, 차별성, 수요자 연계 가능성
▷ 연구 수행자(기관)의 개발 능력 및 적절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기술적 파급효과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해당 기술·제품의 인증 및 실용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 적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품 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 가능성사회 가치성(30)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사회적 이슈 해결 효과
▷ 시장에 공급이 어려운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개발 가능 여부
▷ 수요자 접근 용이성 및 만족도 증대 가능성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지식경제부 지정 “사업화 전문회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경우(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Ⅵ.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년 10월 30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2012년 7월9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 분량을 50페이지 이하로 제한함(페이지 초과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있음)
-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9. 28(금) ~ 10. 30(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 ○ 전산 등록기간 : 2012. 10. 16(화) ~ 10. 29(월)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10. 16(화) ~ 10. 30(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기간 엄수 요망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02-6000-7381~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Ⅷ.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 □ 2012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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