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 - 233 호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Ⅰ . 사업목적
-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 품질경영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 Ⅱ. 지원범위 및 내용
- □ 지원규모 : 15.2억원(2013년 신규)
- ○ 3개 과제, 15.2억원 내외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 지원대상분야 [첨부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세부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정부출연금
지원비율사업
기간별첨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5.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11개월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확산 8억원 내외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하- * 단, 지정과제 공모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않음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Ⅲ. 사업 추진체계
- Ⅳ. 신청 및 평가
- 가. 신청자격
- □ 공통사항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과제 1 :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 ○ 주관기관 : 시험인증기관
-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 과제 2 :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 및 확산
- ○ 주관기관 : 제한 없음
- ○ 참여기관 : 품질관련 컨설팅 기관
- □ 과제 3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 ○ 주관 및 참여기관 : 제한 없음
- 나. 평가
-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 평가방법
-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가 60점 미만과제는 탈락 처리함 -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 추진주체의 능력(10)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기대효과(30) ▷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첨부파일
-
[공고문]2013년도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시행계획공고 1.hwp (33.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1:01:24 -
[첨부1-1]_RFP1_품질경쟁력수준조사및평가.hwp (18.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1:01:24 -
[첨부1-2]_RFP2_중소·중견기업품질혁신기법보급및확산.hwp (279.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1:01:24 -
[첨부1-3]_RFP3_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성과분석및효과극대화방안도출.hwp (17.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1:01:24 -
[첨부2]_과 (452.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1:01:24
- 이전글2013년도 제2차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홍보 13.07.26
- 다음글2013년 국가농업 R&D 어젠다 연구개발사업 5차 추가공모 13.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